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중계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중계
추진위 구성·조합 정관 작성·감평 등 명품강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0.0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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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다양한 변화 시도해 ‘조합 CEO’ 시대 선도
지난 22일 개강… 김호권 사무처장, 개정 도정법 설명

 

 

정비사업 교육의 메카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33기 과정이 새롭게 시작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2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제33기 개강식과 첫 강의를 열었다.

이날 첫 강의에서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도시정비법상 벌칙규정 △도시정비법 개정내용과 9.2 대책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률체계와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핵심 업무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33기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로 교과목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 교육생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진행 될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운영규정 해설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 방안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접목방안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과 정보공개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도 △시공자선정과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공공지원제도의 이해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표준업무규정 해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정비사업 청산·해산실무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현금청산·상가문제 등 관리처분관련 소송 △조합의 세무회계와 절세방안 △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토지수용 실무 △주거이전비 및 세입자·영업보상평가 △이전고시 및 등기실무 등 정비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응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처럼 지속적인 커리큘럼의 변화를 시도하는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정비사업 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생들도 일선 추진위원장·조합장은 물론 정비사업 각 전문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한편, 이번 제33기 교육생들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4개월의 전문교육을 통해 조합 전문경영인 시대를 선도할 정비사업전문관리사로 거듭나게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6일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 해설’ 과목이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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