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8월7일 이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인가 신청 가능 여부(국토부 2009.9.11)
2009년8월7일 이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인가 신청 가능 여부(국토부 2009.9.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0.06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도정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년8월7일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가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제21679호, 2009.8.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2009.8.11)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9.8.11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추었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