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사업 도로 점용했다면 점용료 내라"
대법원 "재개발사업 도로 점용했다면 점용료 내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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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국·공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있다면 재개발조합은 사업기간 동안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의 재송1구역 재개발조합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도료점용료 2천85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송1구역 재개발조합은 2009년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해운대구청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해운대구청은 2012년 12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알리고 2천858만3천5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 도시재개발법상 "인·허가 등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률은 이후 도시정비법으로 통폐합된 뒤 개정됐는데, 여기에도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면제되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에는 도로점용료가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라는 수식어가 있어 그 면제 대상을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대법원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에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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