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산정방법”-전유진 법무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산정방법”-전유진 법무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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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11월 10일 18시-20시

■ 교 육 비= 3만원

■ 강사소개= 전유진 대표법무사(우영법무사합동법인)

■ 강의내용=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개념,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자격, 분양대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기준 비교,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방법 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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