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 재평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가능성은
종전자산 재평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가능성은
또다른 쟁점은 뭔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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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라는 것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이미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했던 곳들이다. 이 사업장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하급심의 판결 등을 터 잡아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왔다. 마치 관행처럼 굳어졌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또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은아 대표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진행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재평가로 인해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남기룡 대표변호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종전자산평가를 새로 진행한 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어서 행정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중대·명백설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며 “종전자산평가를 새로 실시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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