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A :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도정법 시행령 22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에서 정한 주민총회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는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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