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가능 여부(국토부 2010.8.3)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가능 여부(국토부 2010.8.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1.11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A :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도정법 시행령 22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에서 정한 주민총회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는 다른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