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홍봉주 변호사>재건축 국·공유지 사용료 논란
<열린광장 홍봉주 변호사>재건축 국·공유지 사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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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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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4:09 입력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허가와 사용료면제가 의제된다.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공유지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을까?
인·허가 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또는 집중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다. 집중효의 적용범위는 당해 의제규정 자체에 한정된다.
 
결국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제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제되는 인허가 규정 자체에 한정되므로 국공유지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이 국공유지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법률규정은 없을까?
현행 〈도정법〉 제3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하여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의 사용허가를, 제15호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토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등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가 〈도정법〉 제3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수수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이 국공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도정법〉 제32조제1항제15호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볼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의제조항과는 달리, 개발행위허가 의제조항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국공유지 사용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5조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를 의제받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국공유지의 사용료는 개발행위허가 자체의 수수료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용허가 및 그 사용료면제가 의제됨으로써 얻게 되는 간접적 수수료에 불과하다.
 
결국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는 달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면제 의제되는 국공유지 사용료는 〈도정법〉의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으로써 당해 개발행위허가의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라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유지 사용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존 인허가의제 조항의 적용법리에 충실하였다. 법률 적용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대법원을 탓할 순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은 〈도정법〉 시행전에는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정법〉 제정과정에서 위 규정들이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착공 후부터 준공인가 전까지 꼼짝없이 사용료를 내게 되었다.
 
〈주촉법〉과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각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던 때에도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사용에 있어 그 사용료가 면제되는 등 동일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도정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법률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고민도 이러한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입법공백·입법오류를 모두 메울 순 없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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