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1. 신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창립총회 재개최 여부(국토부 2012.5.18)
2009.8.11. 신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창립총회 재개최 여부(국토부 2012.5.1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1.2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해당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약 70% 징구한 시점인 2009.4.30.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였으나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이후 당초 조합임원 및 대의원이 변동되고 조합정관이 많이 변경된 경우 2009.8.11. 신설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679호, 2009.8.11.) 제3조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부칙의 적용여부는 2009.8.11. 이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창립총회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