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창립총회의 소집통지 하자
<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창립총회의 소집통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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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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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4:30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사소한 문제로 보여지는 총회 개최통지에 관한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어렵사리 개최한 총회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여타의 총회와는 그 법적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인데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창립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도시정비법령의 규정과 기간의 계산방법 및 법정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14일전까지’라는 법정기간 부문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적지않은 실무자들이 기간계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창립총회무효가 주장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태에 휘말리게 되는 불상사를 맞는다.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도정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통상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57조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간계산에서의 ‘초일불산입 원칙’이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그 계산이 까다로워 사법시험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민법관련 시험에서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창립총회 개최일이 3월 15일이라고 한다면 위 〈도정법〉 시행령이 정한 ‘창립총회 14일전까지’라는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하려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창립총회일인 3월 15일 자체는 공제하고 3월 14일부터 거꾸로 14일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3월 1일이 되기 전, 즉 늦어도 2월28일까지는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초일불산입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만약 법정기간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소집통지가 늦었을 경우 총회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의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94다24794판결)는 취지의 판시를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사전에 조합원들이 총회의 목적사항 등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관한 판결이어서 통상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례로 창립총회 소집통지기간이 불과 하루 부족한 상태에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고 추진위원회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하급심판결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하급심판결에 대하여는 법정 통지기간이라는 것은 조합원들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 참석권·발언권·의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만약 소집통지가 하루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 참석권·의결권 등 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단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적 하자만으로 창립총회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총회의 효력유무를 가리는 작업과 행정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일을 동일평면에서 바라볼 수는 없으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립총회나 조합원 총회가 그 내용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하자를 인정하여 총회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는 대부분 절차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절차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소송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보다 편집증적 자세로 절차적 요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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