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A :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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