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 이야기(2)-사업시행인가일 변경시 영업보상
재개발 토지보상 이야기(2)-사업시행인가일 변경시 영업보상
  • 김준호 글로벌GN 대표이사
  • 승인 2015.12.2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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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어느 겨울날. 으뜸재개발 조합사무실에 한달 전 이사를 와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야곱 씨가 찾아와 나정비 조합장에게 자기는 왜 영업보상을 안해주냐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한다.

평상시 정비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나정비 조합장은 김야곱씨에게 “우리조합은 2010. 6. 11일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영업보상은 그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야곱 씨는 불과 한 달전인 2015. 11. 30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중이시니 영업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야곱 씨가 나정비 조합장에게 “제 동생이 변호사인데요.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시 사업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인가를 득하였고 이번에 변경고시라는 명목으로 2015. 12. 1일에 인가를 득하였지만 최초 인가는 실효되고 이번에 새로이 받은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상법상에 사업인정고시일로 봐서 새로운 사업인가고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우리 슈퍼도 영업보상대상이라 합니다”라고 답하며 나정비 조합장에게 자기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시켜주고 영업보상도 해달라며 계속 억지를 부린다.

답답한 나정비 조합장은 다시 소리 높여 김야곱씨를 설득해 본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보상 대상이라 하였고 우리 도정법 제 40조 2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럼 여기서 2010. 6. 11일과 2015. 12. 1일 두 날중 어떤 날이 영업보상 대상을 규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될까?

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9312 판결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위 판례의 취지나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등을 비추어 볼 때 2015. 11. 30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김야곱씨도 영업보상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해당조합에서는 고민해서 답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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