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하고 새 결의에 동의 안했다면…
분양신청 안하고 새 결의에 동의 안했다면…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2.22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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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5:31 입력
  
미동의자 간주한 매도청구 불인정
 

대법원, 조합패소 판결

최초 조합설립에는 동의했지만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A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조합원 A가 속한 B재건축조합의 경우 비용분담에 관한 변동이 생겨 동의서를 새로 걷었다. 그런데 조합원 A는 새로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B재건축조합은 새로운 동의서에 따른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A를 미동의자로 간주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전수완 대법관)는 금천구 B재건축조합이 정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해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새삼 ‘조합설립의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다시 말해 분양신청 만료일까지는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설립 미동의자’를 상대로 하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며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법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 변경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점은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기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라는 새로운 설권적 처분이 있은 후라고 봐야 한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라는 설권적 처분에 의해 새롭게 변경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변경된 조합’ 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로서 도정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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