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해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1.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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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제도 정비사업에 접목해 활성화 도모
아파트와 상가는 별도 관리처분 계획할 수 없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최근 많은 개정 변화가 있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설 특강을 개최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도정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뉴스테이 제도)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방법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몰제 적용 △조합설립인가 재신청시 기존 동의서 재사용 특례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 추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따르면 뉴스테이 제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인센티브를 통해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종상향 등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해당 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을 희망할 경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참여를 꺼려 온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원활한 자금 조달, 이해당사자간 갈등 최소화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 등을 줄여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함준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 다툼 및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관리처분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비례율과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로서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강의에 따르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모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함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아파트와 상가간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예정된 특강에서는 이학수 법무사와 맹신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과 부동산 등기 △등기의 종류와 효력 △해산 및 청산 등 정비사업 완료단계 주요 업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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