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변경인가 前 총회… 유효일까, 무효일까
조합변경인가 前 총회… 유효일까, 무효일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2.1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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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1:10 입력
  
서울행정법원 1부, 7부 엇갈린 판결에 논란
법리적 해석 따라 달라… 상급심 판결 관심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유·무효에 대해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고 있는 구역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경 인가의 유·무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는 지난 11월 11일 강 모씨 등 10명이 관악구청을 상대로 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조합설립변경 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며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 전에 별도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할 것을 승인하거나 조합장 등 임원 선임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조합설립변경 인가 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춰야만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게 된다고 판단하고 창립총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제7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 제1부는 지 모씨 등 3명이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완화된 요건인 총회의결 대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구비해 개산액의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변경 인가신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관악구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을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3/4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했던 종전의 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현행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총회 의결 정족수보다 많은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굳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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