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건축과 맞먹는 높은 공사비 최대 ‘암초’
리모델링, 재건축과 맞먹는 높은 공사비 최대 ‘암초’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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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430만원 수준… 공사비 절감 목소리
전문가 “재건축보다 10% 가량 낮춰야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그 요인이 재건축에 육박하는 높은 공사비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업계가 염원해오던 수직증축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2년째 사업 공전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규 리모델링 수주는 아예 종적을 감춘 채 사업이 중단된 곳에서의 시공자 교체만이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최근 리모델링 공사비가 3.3㎡당 430만원대로 치솟아 재건축 공사비에 육박하면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공사비는 자연스럽게 재건축사업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리모델링사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높은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상대적으로 사업이 수월해진 상태다.

그러나 시공자들은 공사비 절감보다는 경기 변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하루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성남시 분당 한솔5단지는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을 계약 해지하며 사업파트너 관계를 청산했다.

시공자로서 사업추진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관자적 자세로 사업에 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해지 사유이다.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추진 노력도 게을리 하는 등 일종의 업무태만의 이유를 들어 해지한 것이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높은 공사비에 가로막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해 리모델링 활성화의 기틀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지만 공사비 절감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공자의 리모델링 공사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자들의 공사비 절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간 품질의 차이가 100과 90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공사비보다 10% 정도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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