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인접주택과 통합건축 허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인접주택과 통합건축 허용
국토부, 물량도 2천500실로 늘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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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 인접 주택의 통합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을 400호(2천500실)로 늘리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방식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의 허용이 눈에 띈다. 이는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인접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새로 지은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들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눈다. 다만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점포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 여건이 점포에 적합하거나 주변 상권이 형성된 경우 점포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축 후에는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과 같은 관리를 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을 그대로 두고 대수선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때 기존 건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 20㎡ 수준)이면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전용 40㎡ 이상이면 벽체를 신설해 가구를 분할하는 대수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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