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현금청산수용재결과 지연이자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수용재결과 지연이자
  • 강동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정의
  • 승인 2016.02.17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주택재개발과 수용재결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부터 150일 이내에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가 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하는 권한은 조합에게만 있다.

만약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면,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주택가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공익사업법’ 제30조에서는, 협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 청구를 하고 60일이 지나도록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차후 정해지는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절차가 재개발 현금청산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상의 협의절차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등 미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 현금청산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

만약 공토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자는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될 뿐이므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48조가 있는 이상, 공익사업법의 복잡한 협의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안에서도 도정법이 적용되어 공토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지연이자를 받을 사례가 존재했다.

3. 실제 사례

의뢰인은 2014. 2.경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 의뢰를 하였다.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1년이 넘도록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지연이자 확보를 위하여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약 4개월간의 재결절차를 거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83억원, 지연이자를 15억5천만원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다(조합제시액은 감정가 78억원, 지연이자 0원).

결국 의뢰인은 조합제시 보상가에서 감정가를 약 5억원 증가, 지연이자를 20% 전액(342일분)을 인정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98억여원의 보상금(조합제시액 대비 20억5천만원 증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최근 대법원은 위 문제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의 협의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가 공토법상 협의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여도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 조합은 보상금에 연 15%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 02-3468-3877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