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 김향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승인 2016.02.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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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의서는 무효인가요?

A.

1.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은 강행규정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에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끔 도모하는 것이라 것으로서 규정의 법적성격은 ‘강행규정’이라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동의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2. 경기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

경기도 정비조례 제10조의2에서는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추진위원회가 발송한 조합설립동의 안내책자의 내용

경기도의 어느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안내책자’와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발송했고 동의서를 상당수 징구했는데 안내책자에는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두었는데 동의서가 징구된 날짜이후에도 해당 전산시스템에는 추정분담금에 관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를 시청에서 검토하여 경기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4. 전산시스템 외에 별도로 정보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사무실에서 별도로 알려주거나 혹은 홍보요원이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부분 설명제공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징구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경기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자체 작성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이렇게 별도로 제공했다는 증명도 없다면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5. 기 징구받은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이 때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아울러 기 징구받은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이러한 철회통지문을 받고도 일정한 기간내에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것은 해당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동의서는 ‘무효’이므로 위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철회’의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것은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은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추인(제145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될 뿐이고 도시정비법과 같은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작용할 여지도 없다 하겠습니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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