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청회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청회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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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달 19일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있어 안전등급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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