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시 합리적인 안전등급 판정 기준 나와야”
“내력벽 철거시 합리적인 안전등급 판정 기준 나와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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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좌우 증축시 거주자 선호하는 4베이 최신 평면구성 가능

 

최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등급 판단의 합리적인 판정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 건물 양 옆을 철거하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최신 평면 구성도 가능하고, 철저한 보강도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 19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최재윤 미담건축사사무소 대표 △임철우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가 각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조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최재윤 미담건축 대표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 △임철우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대표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수·보강을 전제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재윤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를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다”며 “하지만 좌우로도 증축하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bay의 최신 평면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안전등급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철거를 가정한 안전진단 등급을 평가할 경우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이 C, D등급 판정을 받아 수직증축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철우 대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 때문에 원래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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