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편 시장 의견 경청해야
도정법 개편 시장 의견 경청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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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 등 5개 유형을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 등 3개 부분으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도정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2003년 제정 이후 잦은 법 개정으로 누더기 법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해 일선 조합들은 사업지연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렇다보니 법률 분쟁도 점점 늘어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5천900건이 넘는 소송이 양산됐다. 특히 2012년의 출구정책은 업계에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준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법 체계 개편에 대한 일선 현장의 기대는 크다. 졸속정책의 시행착오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장은 “법률 개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 조합장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조합들의 환영을 받을만한 제대로 된 법 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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