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부추기는 '친환경 건물인증'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부추기는 '친환경 건물인증'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3.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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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필수조건인 환경영향평가 조합원 추가부담금 증가시키는 주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친환경 건축물인증 등의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성 저하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평가기준이 공사비의 상승을 부추기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례 별표1에 따르면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에서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장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토록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시설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공사비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은 2등급 등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은 1등급 등으로 강화했다.

더욱이 에너지사용량도 점차 수준을 높이고 있다.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평가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2%p씩 올리더니 지난해 7월에는 에너지사용량의 14%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평가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다보니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반대급부로 조합은 지출이 늘어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계획을 보강하면서 총 공사비가 약 450억원이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공사비가 35만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이 사업장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받고 용적률 15% 상향,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시공자-조합-조합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조합은 일정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럴 경우 ‘시공자는 장사꾼’, ‘조합은 무능력’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상 에너지효율 부문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공사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일반분양자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행 평가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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