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 모두 지급” 판결
대법원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 모두 지급” 판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12.0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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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6:31 입력
  
원활한 사업추진과 거주자 보호 취지로 마련
구역내 거주하는 조합원·세입자에 모두 지급
 

대법원이 지난 9월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에 대해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에는 이사비 대상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이사비 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라는 것이다. 즉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라면 모두 이사비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세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주비 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라고 판결함에 따라 조합원에게도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돼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어도 이사비 지급=앞으로는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한다.
 
공익사업구역 내에서 이사비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제1부는 “공익사업법 제7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른 이사비 제도는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라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공익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주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주 논란이 일어왔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공익보상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라는 명시적인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사비와 관련해서는 〈공익보상법〉 제78조제5항에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이사비 대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합 임의대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세입자 전원에게 이사비를 주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주거이전비 대상자에게만 이사비를 지급하는 조합도 있었다.
 

나아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조합은 물론 과다하게 책정해 지급하는 조합도 있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주거이전비의 경우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지만 조합에서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이사비의 경우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서 조합마다 지급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업체 관계자도 “조합에 따라서 모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주거이전비 대상자에게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조합에서는 이사비 기준도 몰라 이주를 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과다한 이사비를 주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는 이 같은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이 이사비 지급 대상을 ‘사업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사비용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대법원의 이사비 관련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던 이사비 지급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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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거주면적에 따라 35만~100만원 수준
 

■ 얼마나 드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주비용 산정 방식을 몰라 임의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이주를 하지 않고 이른바 ‘버티는’ 세입자에게 과다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비는 〈공익보상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사비용은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이사비는 주택건평에 따라 각 기준에 맞는 노임과 차량운임비,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한 공사부분 보통 인부의 노임을, 차량운임비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포장비의 경우 노임과 차량운임비를 더한 값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33㎡미만인 경우 노임 3인분+차량운임 1대분+포장비 △33~49.5㎡미만인 경우 노임 4인분+차량운임 2대분+포장비 △49.5~66㎡미만인 경우 노임 5인분+차량운임 2.5대분+포장비 △66~99㎡미만인 경우 노임 6인분+차량운임 3대분+포장비 △99㎡이상인 경우 노임 8인분+차량운임 4대분+포장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계산하면 △33㎡ 미만인 경우 35만원 △33~49.5㎡ 미만인 경우 54만원 △49.5~66㎡ 미만인 68만원 △66~99㎡ 미만인 경우 82만원 △99㎡ 이상인 경우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노임과 차량운임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주 기간에 맞춰 이사비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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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합원도 받아야”
전문가 “실현 가능성 적어”
 

■ 조합원에 이사비 지급 논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사비 지급대상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 역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사비 대상자가 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이므로 세입자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판결 내용만을 놓고 해석할 경우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라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이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판결했다”며 “판결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세입자는 물론 조합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역시 “공익보상법 관련 조항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에게도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사비용이 조합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공자 선정 당시 건설사의 입찰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공자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이사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조합원이 시공자가 지급하는 이사비 외에도 조합에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해석에 대해 일선 업계에서는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실제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로 인해 세입자를 두지 않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줘 세입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조합원 이사비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제로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할 경우 그만큼 사업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금만 높이지게 된다”며 “이사비를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한다면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과 구역 밖에 거주하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합원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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