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수용재결 지연 가산금의 지급 기준
재개발사업시 수용재결 지연 가산금의 지급 기준
  • 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04.0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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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분양신청을 종료하고 도정법 제47조(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시행령 4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2개평가 기관을 추천받아 현금청산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금청산자들과 청산금 협의 중에 있다.

하루는 청산자 중 한명인 맹판례씨가 나정비 조합장실에 면담요청을 하고 들어와 “난 조합이 제시한 가격에는 절대 협의할 수 없으니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조속재결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니 수용재결 신청을 늦게해서 지연가산금 15%를 더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조합원들에게 피해도 안주고 조합원들에게 공격도 안 받으실 거요”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다.

나정비 조합장은 수용재결업무 용역업체 김공무 행정사를 불렀다. “김공무 행정사! 맹판례 청산자가 협의 시작한지 30일 지나자마자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조속재결을 신청할거니까 지연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지연가산금 15%를 물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김고문 행정사는 “조합장님 우리 조합이 분양신청을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후를 기산하여 60일 이내 즉,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10일 이내만 수용재결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토지수용위원회 자문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직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나정비 조합장은 한시름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분양신청을 종료하고 현금청산자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시공사의 태도가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고 운영비 이외에는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현금청산금도 준비되지 않아 걱정이 많던 차였다.

그럼 김공무 행정사가 말한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10일 이내에만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지연가산금을 물지 않는다는 의견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속재결신청(토지보상법 제30조)이란 피수용자인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결신청은 기업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나 수용 절차의 조속한 종결은 피수용자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은 기업자의 전속권한인 재결신청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기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가 아무 때나 조속재결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을 보면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협의요청이 있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 요청 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인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상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30일전에 조속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최소 협의기간 3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지연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협의시작부터 3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 2015.11.27일 이전에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다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5두48877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판례는 토지보상법 제16조의 협의 절차를 도정법 제47조가 대신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정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150일)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2015.11.27)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차 위원회(2016.1.21.)부터 재결지연가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재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지연가산금의 기준일은 도정법 제47조의 협의기간(2013.12.24일 이전 설립조합은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 설립조합은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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