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유효한 최소 추진위원의 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유효한 최소 추진위원의 수
  • 봉재홍 변호사/H&P법률사무소
  • 승인 2016.04.0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 총회소집, 결의의 곤란으로 인하여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의 수 역시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이어야 하며, 추진위원의 사임, 자격상실 등으로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에 미달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위법해 지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이 모두 무효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①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의원과 달리 최소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도시정비법이 대의원회와 달리 추진위원의 기능을 주민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 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해지거나,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3.1.18.선고 2012나54906 판결을 통해 “피고의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조합원 1/10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대의원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법 제25조 참조)과는 달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법 제13조, 제15조 등 참조) 추진위원의 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의원과 달리 추진위원의 수는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839명인데 추진위원의 수가 70명에 달하는 사례에 관한 것이고, 판결 이유 중에 “잔존 추진위원만으로도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판결 이유로 설시하고 있어,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비해 극단적으로 적어진 경우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례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