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사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사유
  • 맹신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04.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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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시장 등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등은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시장·군수의 해제 요청 필요, 특별시장 등의 재량권 없음).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시장·군수의 해제 요청 필요 없음, 시·도지사의 재량권 있음). 이하에서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중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직권해제되는 사유는 2012.2.1.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1항, 2015.9.1).

위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중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직권해제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2012.2.1.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20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경우 2016.3.1.부터 4년 이내(2020.2.28)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사유에 해당된다(부칙 제2조 제2항, 2015.9.1).

2.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②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위 조례 규정은 2016.3.24.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해제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중 제3호와 제4호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의 경우 ②사업단계별 특정기간이 경과(추진위원회 승인-3년-조합신청<인가>-4년-사업시행신청<인가>-4년- 관리처분신청)되거나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위 2가지 요건 충족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① 위②번의 경우, ②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위 3가지 요건 충족에 의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사유는 2017.3.23.까지 효력을 가진다(조례 부칙 제2조. 2016.3.24).

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16.3.24.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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