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보상비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16.04.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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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조합원으로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으로 조합과 합의하여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물로 받으면 양도세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종전상가가 관리처분되어 현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받게 되면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지 지급사유는 관리처분 과정에서 지급해야할 것이나,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조합원이 요구하는 대로 임의로 조합과 조합원이 영업보상비, 인테리어비, 정신적 피해보상비 등이라고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지 지급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약정서에 있는 사유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등 신고방법이 다른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으로 상가조합원이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 차이에 대해 정비사업과 관련하고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존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조정합의 내역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 명목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 소송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의 재건축 사업전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 명목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로금 또는 배상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첫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잔금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2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청산금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분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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