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깐깐한 심사로 건설사들 시공권 '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깐깐한 심사로 건설사들 시공권 '위기'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4.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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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구역, 지난달 일성건설과 시공계약 해지
조합원 이주비·분담금·사업비 등 자금 못구해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까다로운 보증 심사 규정 문턱을 넘지 못해 시공권을 잃는 건설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을 못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자 계약을 해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천 부평구 부개3구역에서는 일성건설이 재개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2014년 부개3구역을 수주한 뒤 약 2년 만에 조합과 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이 막히면서 자금조달을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은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이주비, 분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보증하는 상품이다. 상품구조는 조합과 시공자가 책임준공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맺고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자에게 시공자 신용보강을 통해 책임준공 확약을 받는다. 사실상 시공자는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개3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일성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한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규정’ 부문에 대한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합은 일성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내달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개3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성건설의 경우 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설 분야에서 많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한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규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건설사에서 한 현장을 수주하면 입찰보증금과 운영비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현장을 수주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성건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였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수주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성건설은 지난 2014년 △춘천 후평2구역 △대구 광명아파트 △인천 부개3구역 △부산 구포7구역 등 총 4곳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홍은13구역 △대구 노원2동 등 2곳의 정비사업장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인천 가좌라이프 재건축 시공권까지 확보했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수주 활약이 두드러져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시공자는 시공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보증상품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PF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금리도 1% 이상 높아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규정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시장에서 일부 시공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 문턱을 넘기기 힘들어지면서 조합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대형건설사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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