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바뀌는 정비사업 제도' 전문가 특강
주거환경연구원 '바뀌는 정비사업 제도' 전문가 특강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이모저모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4.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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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전국 조합·추진위 임원 및 대표자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특강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핵심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시행 측면에서 전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정책 도입 실무자와 일선 추진주체간의 소통 창구도 자연스럽게 마련했다는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 저하 및 동의서 징구율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갈 길을 잃은 사업 진행 방향에 이정표를 제시해줬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환경연구원, 전국 정비사업 관계자들 대상으로 대규모 특강 개최··· 약 200명 참석하면서 뜨거운 관심=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가 전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강을 개최하면서 명실상부 업계 최고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면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지정좌석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처 사전예약 접수를 하지 못한 정비사업 관계자들도 강의에 참석하면서 약 200여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3일 주거환경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 별관 2층 제라늄홀에서 정비사업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 가운데 홍 변호사는 2016년 시행 ‘도정법’ 개정내용 해설을, 유 사무관은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제도 이해와 정비사업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먼저 유 사무관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강의를 통해 후보 정비구역은 6개월 이내에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강의 핵심 내용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후보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기까지의 절차 △향후 리츠를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수 있다는 점 △금융전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한국감정원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등이 설명됐다.

또 홍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해 특례 등이 포함된 ‘도정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강의는 개정된 ‘도정법’ 핵심 내용인 △자동일몰제 대상 확대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조합도 사용비용 보조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 허용 △조합원의 서면·대리인 의결권 행사 △허위 등으로 정보공개하면 벌칙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전국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 궁금증 해소=무엇보다도 이번 특강에서 진행된 강사와 강의 참석자간 ‘질의응답’ 과정은 특강의 효과를 배가시킨 값진 시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참석자들의 궁금증도 많았고, 중점적인 세부 질문 사항들을 강사들이 모두 해소시켜줬기 때문이다.

우선 ‘도정법’ 개정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기존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도 기존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질문자의 표정을 밝게 만들었다.

홍 변호사는 “‘도정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존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손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이라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추가 또는 보완하기 위한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제도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도 마련됐다.

유 사무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는 조합의 선택사항으로써 제안서 평가 내용이 조합에서 평가하기 어렵 때문에 원하는 경우 대행요청을 하면 된다”며 “지원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각 기관에서 지원에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기존 정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며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은 선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연구원 특강, 실무자라면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이처럼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특강은 매번 새롭게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설명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와 국토부 실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지역에서 특강에 참석한 정비사업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법령 개정이 자주 이뤄지고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빠른 정보 습득과 법령 이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의 특강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주거환경연구원 특강은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강의를 통해 실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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