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특강 “사업비 예산계획과 총회 의결”
주거환경연구원 특강 “사업비 예산계획과 총회 의결”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4.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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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특강
상세한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로 이해 도와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특강이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달 진행된 특강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부동산 조세와 정비사업 세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12일 주거환경연구원은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의 핵심 내용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방법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 수행업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운영규정의 각 조문해설 등이 포함됐다.

맹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업 초기에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 임원 선출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 ‘조합의 세무·회계 및 부동산조세와 전략’에 대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 핵심 내용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자등록 △정비사업 관련 세금의 종류와 납부, 수입·지출 내역 등 예산계획 수립과 총회의결 △정보공개 △부동산관련 조세와 정비사업에서의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 세무사는“정비사업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서 각종 세금이 적용된다”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 입출금 내역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은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사업비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26일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의 유·무효소송이나 하자 치유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 △조합정관 작성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문작성 및 조합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5월 3일에는 공공지원제도에 따른 서울시클린업시스템과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정비사업비 융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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