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인정 실효 후 새로운 사업인정에 의한 수용절차
최초 사업인정 실효 후 새로운 사업인정에 의한 수용절차
  • 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04.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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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2009.12.1.에(으뜸구고시 제2009-60)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되었고 2015.3.1.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고시되었다. 최초 고시일 후에 2009년 분양신청한 결과 20명의 현금청산자가 발생했고 조합원 명부에서도 제외되었다.

이후 조합은 2015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고시되었고 2016년 3월경 으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최초현금청산자 20명중 10명을 대상으로 사업구역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수용재결대상자중 한명인 맹판례씨가 조합을 찾아와 나정비 조합장에게 “우리 조합은 2015.3.1.에 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되었으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현금청산자를 확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 신청이 기각 당하고 조합은 사업기간만 늘어날 뿐이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정비 조합장은 “2015.3.1.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2009.12.1.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된 적이 없오”라고 대답했다.

이에 맹판례 청산자는 다시 조합장에게 “2009년 최초 사업시행인가상에 사업시행의 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3년 12월 1일에 이미 실효되었고 2015년 3월 1일에 새롭게 받은 사업시행인가는 명칭만 변경인가 고시이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 봐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나정비 조합장이 일단 맹판례 청산자에게 일주일 안에 답변을 주기로 하고 달래서 돌려보냈다. 조합장은 행정심판인 토지수용 전문가 김공무 행정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다음과 같은 법안과 판결을 들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도정법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구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개별법인 도정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재결신청기간을 토지보상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인정의 의제는 실효된다.

위의 으뜸재개발조합의 사례에서와 같은 일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각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유추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09.12.1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3.12.1.자로 사업인정은 실효되었고, 이후 2015.3.1.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때, 사업시행자는 이 새로운 인가를 기초로 분양신청 등 절차를 밟아 수용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다.”

<문의 02-51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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