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16.05.1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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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어려워지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추진위원회에게 그동안 사용했던 운영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을 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의결하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는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용비용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사용한 비용입니다.

넷째,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 △업무항목별 세부 내역서 △증빙자료 목록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보조금 신청관련 의결 및 의사록 △보조금 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항목별 세부내역 작성시 주의할 점은 해당 증빙자료가 계약서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사용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시장)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 신청자료의 적정성 검토,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한 후 검증을 통해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산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대상이든 아니든 관련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해 모든 추진위원회는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챙겨야 하고 장부도 미리미리 정리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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