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특강 -조합정관 작성 실무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특강 -조합정관 작성 실무
윤옥광 서울시 주거사업관리팀장- 조합 예산회계 및 업무규정 해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5.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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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특강
홍봉주 변호사, 조합 정관작성 실무 강의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핵심 특강을 통해 일선 추진위·조합은 물론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진행된 특강에서는 조합설립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이해 및 운영 실무에 대한 해설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지난달 26일 주거환경연구원은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한 정관을 작성할 경우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내용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 작성시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거쳐야할 사항으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등이다.

또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는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홍 변호사는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하고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이 서면에 포함돼야 한다”며 “다만 정비구역 면적 범위와 정비사업비의 증가 범위 및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윤옥광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관리 팀장이 ‘공공지원제도의 이해와 운영실무 및 서울시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및 표준업무규정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서울시 관계자가 직접 특강 강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참석한 수강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의는 △공공지원제도 도입배경 △공공지원제도 개요 △공공지원제도 주요 내용 △공공지원제도 2단계 △표준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 팀장은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재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며 “일선 정비사업 추진위·조합들의 불합리한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와 갈등·분쟁 심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10일 김준호 글로벌GN 대표와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강사로 나서는 가운데 각각 △물건조사 및 수용재결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실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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