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이중적 영업행태
현대건설의 이중적 영업행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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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태에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홍보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하다가 시공권을 거머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시공자로 선정된 후 조합의 통장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6개월이나 소요됐다. 심지어 조합사무실 조차도 현대건설의 명의로 계약하면서 조합을 곤궁에 빠트리기도 했다.

해당 조합은 운영비도 중단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채 보증금마저 제로가 되자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에서는 223억원 상당의 대안설계 및 특화를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후 설계비용을 조합원들이 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때문에 해당 조합은 입찰지침서상 3개월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서울 중랑구 면목3-1구역 재개발조합이 자진 해산하자 기투입된 비용을 깨끗이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요즘은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현대건설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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