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변호사>“패소 사건을 승소로 뒤집는 건 프로정신에서 나오죠”
<박일규 변호사>“패소 사건을 승소로 뒤집는 건 프로정신에서 나오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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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6:10 입력
  
하급심 ‘줄패소’ 구역지정 소송, 상급심서 뒤집어
패기+관록 겸비… 정비사업 대표 변호사로 ‘우뚝’
 

박일규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정비업계에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이나 추진위, 조합이 패소하게 될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유사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구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조합의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 특히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급심에서 조합 패소판결을 받은 구역지정 관련 소송을 상급심에서 역전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추진위 승인 취소·무효,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주요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조합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40대 초반의 젊은 패기와 경험이 더해지면서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H&P법률사무소에 대해 설명해 달라=H&P법률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문·소송만을 다루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사무소다. H&P는 저와 20년 지기 친구인 홍봉주 변호사의 이니셜인 H와 제 이름의 첫 글자인 박의 이니셜인 P를 합쳐 표기한 것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 변호사와 저는 오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정비사업 전문변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 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H&P법률사무소는 전문성과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 주 고객인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0대 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동안이다. 변호사로서 젊어보인다는 것이 장점만은 아닐텐데=변호사로서 어려보인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업무의 특성상 행정청이나 추진위, 조합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뜨악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추천받은 변호사 양반이 저렇게 어려서야 어디 믿을 수나 있나” 하시는 표정이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이 중요한 업무활동에는 결정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 나이를 말씀드리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게 되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변호사는 전문지식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소송이 일었다. 하급심에서 대부분의 추진위나 조합 측이 패소하는 분위기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등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추진위를 구성했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크고 분명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확대해석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원주시 광명마을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마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 승인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각 시·도 정비조례에는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 승인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실무에서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재판부의 결론이었고 결국 대법원 역시 그러한 하급심을 지지하게 됐다. 결국 광명마을의 대법원 판결을 확대해석하거나 곡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변론의 핵심이었고 그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잘 이해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비업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비구역지정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이 소송 역시 안양시 새마을·냉천구역에서 정비구역지정 처분이 취소되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번지게 됐다. 새마을·냉천구역 소송은 정비사업만을 다루던 저에게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고민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새마을·냉천구역의 항소심이었던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등법원의 해석을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가 변론의 핵심이었다. 50~60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할 정도로 재판부 설득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가 과감하게 새마을·냉천 사건 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전체적인 소송의 흐름이 바뀌게 됐다. 변호사와 행정청의 긴밀한 협조, 추진위·조합의 신뢰, 담당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등이 어우러질 때 최상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각종 소송에서 연전연승을 이어가면서 패기에 경험까지 더해진 정비사업 대표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변론에 임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제가 소송에 임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건을 산발적으로만 다룰 뿐 정비사업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정비사업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인데도 법원 별로, 재판부 별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현상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경험과 정비사업에 대한 축적된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비사업 관련 소송에서 변론에 임하는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 역시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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