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수용가능 사업인가?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수용가능 사업인가?
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06.0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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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분양신청을 마감하고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 3차 협의 공문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할 것이며, 수용재결 심의가 끝나면 강제수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이에 구역내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최배달씨가 마침 조합에 음료수 배달 차 왔다가 나정비 조합장에게 “조합장님 3차 협의공문을 보니 이번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한다고 하던데 재개발조합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동네 사람끼리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지 시설비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조합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강제수용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서운한 말투로 질문한다.

최배달은 내심 최대한 협의를 안하고 버티다 보상금을 더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수용을 한다니 생각이 복잡하다.

이에 조합장은 “최사장 나도 잘 알지. 최사장 사정 같은 동네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 근데 공인기관인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를 했으니 내 맘대로 최사장에게 영업보상금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거 아닌가? 나도 조합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이해해 줘. 그리고 법적으로 재개발사업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서 강제 수용권을 준다네. 법이 그래 법이. 난들 최사장이랑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협의 좀 해줘. 그리고 최사장은 우리구역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서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으니 조합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라고 답변한다.

그럼 나정비 조합장이 최배달씨에게 말 한 ‘법이 그래 법이’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도정법 제38조와 제40조에 의해서 정비사업중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거기서 좀 더 살펴보면 위의 토지보상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8항의 별표 36호에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나정비 조합장이 ‘법이 그래 법이’라고 최배달씨에게 말한 것이다.

도시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의 경우에서 도시재정비 후에 토지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사업비 조달을 위한 일반분양 등) 그 소유권을 제3자인 사인에게 양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사업이지만 공용수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정비·조성된 토지가 사인(조합)의 수익사업에 일부 제공되기는 하나, 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도시기능의 유지·증진, 주택의 대량공급이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가지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공용수용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임대아파트의 건설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 또한 공용성이 인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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