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전검토 없이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나
이사회 사전검토 없이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나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센트로
  •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센트로
  • 승인 2016.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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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회의 상정안건을 미리 이사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추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고 또한 사전에 통지를 했다면 안건을 논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미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논의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사회라는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표준정관 제28조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대의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표준정관 제27조 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함으로써 이사회는 집행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대의원회 상정 가능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는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매번 열기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회가 할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사들이므로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것을 대의원회에 상정한 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라는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개념정의해 본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건이라도 적법하게 소집되고 미리통보만 되었다면 대의원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의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례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7.6.7.선고 2006나38842 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12.27.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고 의결되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례를 유추적용해본다면 이사회의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대의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정 이후 대의원회의 자료 배포전에 조합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통지한 후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뒤 총회진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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