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역지정 前 추진위 승인은 유효”
대법원 “구역지정 前 추진위 승인은 유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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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09:49 입력
  
“단순 절차상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다” 판결
 부산 사직1구역 이어 광주 신가동서 최종 확정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 승인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구역지정 전 추진위 유·무효에 대한 소송은 조합승소로 끝이 났다.
 

다만 주민들이 임의로 정비구역 면적을 획정해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여전히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9월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모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내줬다고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9월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배모씨 등 4명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 확인’ 상고심을 모두 기각하면서 조합승소가 예견됐다.
 
올 4월 16일 당시 하급심이었던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판사)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없이 추진위 승인처분이 행해진 것이라도 해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의 유·무효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 추진위 승인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는 하모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해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학성동 광명마을 재개발의 경우처럼 원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으로 정비기본계획 의무수립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과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곳이다.
 
그런데도 소송은 대부분 이들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면서 불완전한 제도가 민민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구역지정 전 추진위 유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주민들이 임의로 구역을 획정해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든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을 임의로 분할해 추진위를 구성했다든지 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추진위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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