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등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등
  • 김 래 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06.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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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관리처분계획이란 건물(토지 포함)소유자가 가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을 말하는 바,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나, 실상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재량성으로 인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4029판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6.4.22. 2015구합11745판결
 
A조합은 두 개의 아파트(B아파트, C아파트) 단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인바, C아파트 상가조합원들은 A의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는 ①분양설계를 누락한 하자(신축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②C아파트 상가와 B아파트 상가의 상이한 용적률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두 상가는 용적률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신축 상가의 분양면적을 기존 상가의 전용면적대로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C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배정 면적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③독립정산제에 반하는 하자(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였으므로 상가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미리 층·호수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분양대상자를 확정할 필요성이 적은 점, 오히려 실제 분양상황이나 수분양자들의 입점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후에 상가를 구획하고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상가조합원들로서도 층 및 면적 배정기준을 통해 자신이 분양받을 상가의 층과 면적을 충분이 예측 가능한 점을 근거로 ①주장을, 용적률을 반영하여 상가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B아파트 상가조합원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욱 커서 현재의 기준이 모든 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종전 자산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②주장을, 사업시행자는 조합인 이상 조합이 상가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③주장을 각 배척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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