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제도 보완 시급하다
뉴스테이제도 보완 시급하다
  • 여춘동 대표이사 / 인토엔지니어링
  • 승인 2016.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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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불안해진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 정책적 취지는 좋으나 실제 작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첫 번째 우려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과연 중산층에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에 따라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서 1억원, 월 4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월 100만원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되면 전세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 또 다시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공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많은 반면, 세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주거복지를 제공받아야 할 수요자인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말 뿐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지원 정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지원 폭 확대 및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등의 경우 세부적인 기금지원 규모와 명확한 지원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정책 또한 기존 세제 틀 개편 또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국공유지, 도심 내 사유지도 기준에만 합당하면 누구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공급이 실현 가능한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알려진 바로는 특별법 제정 이후 그린벨트 내 1건도 지정 사례가 없다.

네 번째 우려는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상충에 따라 민간건설사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청 간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 예로 중앙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입안은 물론 시행조차도 보류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만㎡이하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인가·건축심의·건축허가 등을 중앙정부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나 실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통합 일괄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주체 간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발한 정보교류 통해 정책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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