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들러리 입찰’ 공정위 조사 나서
정비사업 시공자 ‘들러리 입찰’ 공정위 조사 나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7.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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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판정 땐 도급액 10% 과징금
산성구역 유찰 놓고 직격탄 여부 설왕설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자들을 상대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들러리 입찰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의 시공자 선정 결과를 주목하며 들러리 혐의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사용했던 홍보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경쟁이었는지를 들여다 봐 해당 업체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불공정행위 업체로 판정될 경우 도급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에 큰 타격을 안겨 주게 된다. 업계에서 들러리 입찰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는 선정된 업체나 들러리 업체가 서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각기 현장에서 교대로 들러리를 서 큰 비용 투입없이 수주를 할 수 있어서다.

또한 들러리 업체라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후 선정 업체로부터 입찰 및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보전받는 잇점도 있다.

공정위 개입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수주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하는 대신 맘 편하게 3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하자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1일 있었던 성남 산성구역의 입찰마감 결과를 놓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공정위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입찰마감 결과 GS·대우·SK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해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들 3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들러리 컨소시엄을 세워 입찰을 성립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공정위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업계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며 “조합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사전에 충분히 감지해 조합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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