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감사의 해임기관은?
추진위원장·감사의 해임기관은?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07.0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

추진위원장, 감사의 해임이 추진위원회의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감사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숫자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로만 이루어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소수의 자들이 해임한다는 것이 되므로 일반 민주적 절차상 전혀 타당하지 않다.

즉, 일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주민총회에서 선임되는 자들이 아니어서 위원장이나 감사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운영규정 제15조 제5항에서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궐선임하도록 하면서, 위원장, 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 하는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위원장, 감사의 직무중대성을 고려하여 주민 직선제를 통하여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간선에 의한 보궐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자체에 이미 큰 차이가 있다.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다른 선출직 공무원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형사처벌 등의 사유로 자격을 당연 상실하는 것 이외에 선출직 공무원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다른 비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제65조 제2항 상 국회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다른 소추대상에 비하여 그 요건이 엄격하고,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뿐인 바, 되짚어보면 이를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정법 제1조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업 시행이 공익적 목적 하에 있음을 천명하였는 바, 그 직위의 중요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결코 위 선출직 공무원에 비하여 작지 않다고 할 것이며 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를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정리하자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민주적 정당성이 그보다 약한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 일부의 발의로, 다른 추진위원들과의 차이도 없는 결의 정족수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일반 민주적 절차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
 

2. 타 법령과의 비교 

그 외 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 상의 ‘변경’은 해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살펴보자.

첫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 등은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등에 따라 추후 설립될 조합이 이를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연속성을 지니는 단체이고 그 구성도 유사하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동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상의 규정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참조하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추진위원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조합의 임원들도 위와 같이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총회에서만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2항은 비록 그 법적 요건이 특이하지만, 선출 방법에 따른 해임을 규정하면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출기관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기본적으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어서,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의사절차의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회사조차도 이사의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절차를 직접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이사를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대표이사가 일부 이사를 간이한 절차에 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