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정비구역 확대시 동의서 징구
홍봉주 변호사-- 정비구역 확대시 동의서 징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0.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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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49 입력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비구역이 확대되면 기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도 ‘정비구역 확대동의서’ 외에 반드시 ‘추진위 변경동의서’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사안의 개요=가령 A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만9천㎡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178명 중 99명(동의율 55.62%)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비예정구역이 9만6천㎡로 확대되자 A추진위원회는 기존 추진위설립에 동의한 99명 중 59명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 범위의 확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정비사업 시행범위 변경동의서’를, 새로 편입된 확대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중 339명으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를 각 제출받은 뒤 전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 총 760명 중 398명(59명+339명)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기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위 추진위 변경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이 사건 변경승인 처분은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사실상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으로 볼 것이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정해진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추진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당초 추진위설립 동의자 중 59명이 제출한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새로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동의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정비사업확대 동의서 역시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보다 확대된 사업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그 동의사항에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추진위원회는 당초 동의자로부터 굳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당초 동의자 중 확대된 사업구역에서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경우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제출받은 방법만으로도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당초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가 계속하여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당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상당수가 그대로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1차 동의자 중 59명 역시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 사업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확대동의서 외에 추진위변경동의서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0655판결 참조).
 

▲본 판결의 의미=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란 기본적으로 확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특정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사업구역과 구성원이 변경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기초가 상이해져 동의의 대상 역시 달라지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표시된 사업시행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러한 내용이 표시된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동의서를 사업시행범위가 변경된 후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확대된 사업구역에 한정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7. 선고 2009구합16749판결 참조).
 

그러나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별도로 추진위원회 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행정의 무용한 반복에 불과하다.
 

위 판결사안은 정비예정구역의 대폭적 확대 때문에 추진위 변경승인을 새로운 추진위 승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으나 통상적인 정비예정구역의 확대는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설립 동의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행정법원 판결은 위 사안과 유사하게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아 갈등을 빚고 있는 흑석뉴타운, 행당6구역 재개발, 성북3구역 재개발 등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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