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 안중호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승인 2016.07.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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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별로 많은 상황들과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추진준비위원회의 내분이나 동의서 문제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따른 변수들도 상당부분 많이 발생된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과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만 운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역세권 장기전세사업 구역지정과정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에는 없는 사전자문이란 제도가 구역지정 초입에 들어가서 사업시기가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사업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혼선이 초래되며, 법이나 지침의 유권해석도 담당하는 공무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방역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실례로 들어보면 입안권자의 구역계 확대 제안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표류되고 지금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단히 진행상황을 보자면 1차역세권(역 중심 반경 250m이내)인 추진준비위원회측에서 주민제안 요건인 전체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와 토지면적의 2분의 1의 동의의 상당기간동안 어렵게 받아서 2015년 5월 4일에 접수한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반대민원을 이유로 2차역세권(역 중심 반경 500m)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관공서 주최로 전체개발을 해야 한다는 사업설명회까지 실시한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전체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2차역세권까지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1차역세권에 해당은 되나 길로 나뉘어져있는 건너편 아파트와 주택 일부도 구역계에 포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게 된다.

동의서도 없고 폐도도 안되는 길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안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의가 안되면 해제를 하는 이 시기에 동의서가 안 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포함시키려다 보니 동의서도 8개월 넘게 받지도 못하고 사업은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내분이 생기고 새로 포함된 지역은 지역대로 기존지역 기존지역대로 가리지 않고 내홍만 쌓여가고 있는 지금의 실태를 보고 있자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사업하나를 잘 만들어 갈수도 있고 잘 진행되어가던 사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에서 역세권2030청년주택 가로정비 주택이라고 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의 길을 열어놨으며 2030청년주택은 실제로 최소면적 500㎡이상의 소규모 역세권개발도 허용하는 정책으로 흘러가는데 반해 동의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은 구역을 포함시키라는 입안권자의 엄청난 요구가 현재 사업을 1년이상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의요건을 맞춘 지역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하여 지역주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이 법이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율에 따라 개발 지원금을 차별화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동의율이 높으면 지원금도 늘어나고 동의율이 낮으면 지원금이 없거나 낮은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뜻에 최대한 부합하는 개발을 도와주는 입장이 많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이 하면 비리가 없다는 의식으로 공공이 도와주는 것보다 관리 감독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관이, 반은 소유주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민관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내에 개발 가능한 길을 열어주고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별로 많은 상황들과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추진준비위원회의 내분이나 동의서 문제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따른 변수들도 상당부분 많이 발생된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과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만 운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역세권 장기전세사업 구역지정과정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에는 없는 사전자문이란 제도가 구역지정 초입에 들어가서 사업시기가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다.

대방역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실례로 들어보면 입안권자의 구역계 확대 제안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표류되고 지금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단히 진행상황을 보자면 1차역세권(역 중심 반경 250m이내)인 추진준비위원회측에서 주민제안 요건인 전체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와 토지면적의 2분의 1의 동의의 상당기간동안 어렵게 받아서 2015년 5월 4일에 접수한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반대민원을 이유로 2차역세권(역 중심 반경 500m)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관공서 주최로 전체개발을 해야 한다는 사업설명회까지 실시한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전체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2차역세권까지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1차역세권에 해당은 되나 길로 나뉘어져있는 건너편 아파트와 주택 일부도 구역계에 포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게 된다. 동의서도 없고 폐도도 안되는 길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안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의가 안되면 해제를 하는 이 시기에 동의서가 안 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포함시키려다 보니 동의서도 8개월 넘게 받지도 못하고 사업은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2030청년주택 가로정비 주택이라고 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의 길을 열어놨으며 2030청년주택은 실제로 최소면적 500㎡이상의 소규모 역세권개발도 허용하는 정책으로 흘러가는데 반해 동의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은 구역을 포함시키라는 입안권자의 엄청난 요구가 현재 사업을 1년이상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의요건을 맞춘 지역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하여 지역주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관이, 반은 소유주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민관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내에 개발 가능한 길을 열어주고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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