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출하자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유효여부
조합장 선출하자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유효여부
  • 남기룡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 승인 2016.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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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했는데, 이후 조합장을 선출한 총회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조합장은 적법한 관리처분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조합의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조합장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써, 조합원들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지어 실질적인 사업진행의 도입역할을 하는 관리처분인가의 법적안정성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2. 검토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3.10.12.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은 “제1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총회 결의는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일응 관리처분총회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등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주는 영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 할 것이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하게 되므로, 단순히 총회절차의 하자만으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대법원1996.3.22.선고 94다23937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 1996.2.15.선고 94다31235 판결에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어 고시까지 마친 관리처분계획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위배된다는 등의 실질적 요건의 흠을 주장하거나, 조합원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직접적으로는 재개발조합장 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효력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1989.6.1.선고 88구8441 판결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과 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인가의 소관청인 서울시로서는 위 인가에 당하여 그 신청인인 재개발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가신청 당시 소외 갑이 재개발조합장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가사 위 조합장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갑을 신청으로 한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 조합장의 선임결의상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관리처분총회 자체에 대한 하자를 다툴수는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직접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에 유의하여 조합사업진행에 신속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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