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입자 보상기준일 확정 판결
대법, 세입자 보상기준일 확정 판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10.13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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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3:22 입력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
 
 
고법 판결 뒤집고 확정… 모든 구역에 적용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금 부담 대폭 줄 듯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모씨가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일선 재개발구역들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입자 보상, 조기이주 장려·사회보상 차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대법원이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거주해 온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며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등을 비춰보면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이전비가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정법 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포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라며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구〈도정법〉, 주거이전비 기준일 명시 없어 법원마다 판결 엇갈려=그동안 주거이전비에 대한 기준일이 논란이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12월 개정 전 〈도정법〉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 〈도정법〉에는 제40조제1항에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에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둘러싼 소송은 같은 행정법원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려 왔다. 나아가 고등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적이었다.
 
 
실제로 이번 아현3구역은 물론 월곡2구역, 흑석6구역 등은 항소심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등으로 한정하려면 도정법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조합 패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업계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이냐,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온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정비계획(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최종 확정짓게 됐다.
 
법무법인 우면의 김영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의 결정 기준시점을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으로 판시함으로써 혼란이 생기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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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줄어든만큼 부담금도 감소
 
■ 조합 얼마나 부담 더나

세입자 보상기준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개정 전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 장기화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기간이 긴 조합은 주거이전비의 절감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사업비가 적지 않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의 O구역재개발조합장은 “세입자 보상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했을 때보다 보상대상자 수가 약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인한 지출이 감소한 만큼 조합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W구역의 재개발조합장도 “구역 내 세입자 중에는 직장이나 학업 등을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전입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주거이전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게 돼 조합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분담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세입자 주거이전비(2/4분기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가계지출비의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구성원별 주거이전비는 △1인 가족 600만원선 △2인 가족 900만원 △3인 가족 1천200만원 △4인 가족 1천400만원 △5인 가족 1천5만원선 △6인 가족 1천700만원선인 것으로 계산됐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특성상 구역지정 공람공고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 세입자 수는 대부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노리고 재개발구역으로 전입하는 세입자들도 적지 않아 이 같은 조합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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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기준일 논란 마침표
법개정 전 사업인가 조합도 적용
 

■ 판결 의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데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아현3구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판단이 아닌 구〈도정법〉의 법률 조항을 해석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에 모두 적용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새롭게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주가 시작된 조합이기 때문에 도정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당겨진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아현3구역의 대법원 판결은 공익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의 해석과 관련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닌 도정법상의 규정을 법률적 관점에서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구 도정법을 적용받은 모든 재개발구역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도정법〉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은 이 조항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된다.
 
반면 구〈도정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놓고 세입자와 조합·조합원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나아가 하급심 법원들도 엇갈린 판결을 내려 업계의 논란은 더욱 가증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구역지정(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세입자와 조합간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장재원 변호사는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소취하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개발구역에는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구역지정 공람공고 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는 “대법원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새롭게 해석해 원심을 환송·파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이전비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판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대법원이 스스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석에 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한 모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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