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관리처분총회 한달 전 사업비 추산액 통지"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관리처분총회 한달 전 사업비 추산액 통지"
주거환경연구원, 화요일 전문가 릴레이 특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7.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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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곽시석 대표... ‘정비사업의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평가와 비례율 산정실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단계를 골자로 한 특강을 개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 다뤄진 ‘관리처분’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단계로서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는 평가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12일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강의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감정해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정계획이다.

즉, 다양한 권리유형과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도조례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관리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에는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대해 조합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며“특히 관리처분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 조합설립 동의사항,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사업계획 등이 선행돼 수립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곽기석 통일감정평가법인 도시정비사업부문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의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평가와 비례율 산정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 내용에는 △정비기반 시설의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평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국·공유지 처분평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현물 출자자산 취득가격 산정평가 △일반분양가 산정평가 △추정분담금 산출평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부문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근거와 산정방법 등 사례를 곁들인 강의로 특강에 참석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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