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시행방식 마저도 발목
서울시 공동시행방식 마저도 발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7.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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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 하에서 조합의 새로운 사업비 조달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합-시공자 공동시행 방식’이 결국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시공자의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공자들의 공사비 상승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내역입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가 기존에 약속한 출구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정책 모순에 빠졌다는 증거다.

시는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비사업 출구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곳은 적극 지원, 부진 구역은 구역해제”라는 큰 틀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시가‘시공자 횡포 방지’라는 부분에 얽매여 ‘정비사업 성공’이라는 전체를 놓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주장하는 ‘시공자의 횡포 방지’ 역시 거시적으로 본다면 사업성공을 위한 하위 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시의 정책 고수는 조합으로부터 사업성공의 다양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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