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법률상 이익
현금청산자의 법률상 이익
  • 홍봉주 대표변호사/H&P법률사무소징헤럴드
  • 승인 2016.07.21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었던 자가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도시정비법상의 지위는 어떨까. 관리처분계획 쟁송의 법률상지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우선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는지 보자. 즉, 이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는지 살펴보자.

청산자들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청산자들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 청산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보자.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이때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현금청산금을 산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에는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현금청산자가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무엇일까. 만일 이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자는 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우선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법률상이익이 없다.

하지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그치거나 간접적․사실적 이익에 그친다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모두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청산금액과 관련될 수 있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표현 그대로 ‘추산액’에 그치고 그 추산액도 조합원 부담규모를 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도 현금청산하여야 할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명세와 그 처분방법만을 규정할 뿐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현금청산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금청산자는 청산금액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현금청산자의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48조와 관련된 감정평가는 수용절차(사전 협의개념 포함)와 관련된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이와 같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수용절차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현금청산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