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07.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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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임대주택 및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은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2.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수립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4조 제4항 제4호).

도시정비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포함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정비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2,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①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②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③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④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⑤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됨) ⑥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됨).

②와 ③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2 단서,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5의2호).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법 제46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63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 또는 제4호(관리처분계획)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시행령 제46조 제2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 포함)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시행령 제4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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